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환청을 들은 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가 정신분열형 장애로 범행을 한데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환청을 들은 뒤 피해자(49)를 죽이는 것이 '애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마구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6월부터 환청·환시에 시달리는 등 지각적 혼란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형 장애를 앓았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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