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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교육 재정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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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료를 가로채고, 이사장은 학교 교비를 가로채는 등 지방교육 재정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한 예고 미술교사 A씨는 지난해 겨울특강 당시 수업시간을 부풀려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279만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 이사장 B씨도 학교 교장인 아들에게 교비 7억 2천여만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의 한 공고 이사장 C씨가 지난해 10월 34억여원의 학교 부지를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75억 원에 사들여 해당 기업에 40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민간 컴퓨터교육 업체가 대구지역 13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 6천만 원 상당의 컴퓨터 구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 수강료를 인상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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