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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부산수협조합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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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판장 중매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부산시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09년 5월 신임 상임이사로 선출된 이 모 씨에게서 추천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고, 2009년 3월 경제상무 직무대행직에 있던 전 모 씨가 공판장 중매인으로부터 받은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산수협의 조합장이 뇌물을 수수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이 씨에게서 받은 사례금과 전 씨에게서 받은 5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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