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농작물과 가축 등의 보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21억 2천여만원, 가축폐기 보상금은 41억 4천만원으로 각각 정했습니다.
또 임산물 보상금 5억 9천만원, 가정 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은 6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모두 69억 3천만원의 보상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구미시는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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