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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동거녀 골프채로 때린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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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2일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 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35)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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