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연간 4천여 건이 넘는 개인 통신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개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압수한 저장매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수사기관과 피수사자, 변호사 실무그룹 등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사이버수사와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와 인터넷 아이디 등은 4천 3만여 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수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료가 수집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수사를 종료한 뒤 폐기하는 경우가 56%, 돌려주는 경우는 36%에 그쳤으며, 적합한 폐기, 환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들도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모든 인적사항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통신자료 요청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수사자의 94%, 피의자 변호사의 92%가 현행 사이버 수사의 증거수집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반면, 수사기관 관계자의 78%는 적절히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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