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위조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 선불폰을 개통해 유통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A(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위조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선불폰(요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임시 휴대전화) 3천여 대를 개통, 전국에 불법 유통시켜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신원조회를 할 수 없다는 점, 선불폰 개통절차가 일반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비해 간편한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외국인 출입국 대행 행정사 등으로부터 외국인 여권,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1장당 5천원에 구입한 후 여권번호와 이름을 바꾼 위조 신분증으로 선불폰을 개통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로부터는 1대당 3만7천원의 개통 수수료를 챙겼고, 불법 개통한 선불폰은 불법체류자 등에게 1대당 30만∼50만원에 판매했다.
해경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불폰 106만대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이동통신사들이 영업 이익만을 위해 선불폰을 쉽게 개통시켜 주고 있다며 신원 조회가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개통시 가입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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