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이 11일 관보에 게재, 공포됨으로써 법 개정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5일 국회에 접수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같은 달 22일 국회 본회의, 이달 4일 국무회의를 각각 통과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새만금지역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내년 9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실질적 효력을 가지려면 '새만금 개발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규정(대통령령)을 비롯해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야 한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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