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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車 면허로는 오토바이 운전금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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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로 볼 수 있는 이륜차 등급을 현행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갱찰청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사륜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cc 이하'에서 '50cc 미만,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될 예정이며, 사실상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성질이 다르고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어 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분리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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