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깊은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중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거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어머니가 A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를 알아보지 못하고 범행한 사실과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 피해자를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점을 고려하면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체장애 3급의 A씨는 지난 5월 길을 걷던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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