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법원 경매를 방해하고 낙찰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부평식구파 두목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조직원 B(34)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법원과 수사기관 앞에서도 범죄단체 구성원임을 과시하며 경매방해 행위를 저지르는 등 사법질서를 경시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 일반 시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단호하게 선언해 침해된 법 질서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평식구파 두목 A씨는 2010~2011년 어머니 명의로 운영하던 스포츠센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헐값에 낙찰받기 위해 조직원 20여명을 동원, 일반인 경매 참여를 방해하고 한 시민이 낙찰받자 찾아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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