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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린 저층주택 골라 빈집털이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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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창문이 열린 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안모(3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안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왕모(33)씨의 집 2층 열린 창문으로 침입해 금반지와 수표 1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춘천 일대에서만 5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집주인이 출근한 낮 시간대 창문이 잠기지 않은 낮은 층수의 집들만 골라 턴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전과 4범인 안씨는 창문을 넘다 창틀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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