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주차된 택시를 노려 블랙박스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의 뒷유리창을 공구로 부수고 현금 10만원을 꺼내는 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일대에 주차된 택시 19대에서 블랙박스와 현금 등 3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가 지난 9월 출소했으나 다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현금을 보관 중인 택시만 노렸다"며 "어떤 차량이든 차내에 돈과 귀중품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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