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해야 할지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의무 교육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공립중학교에 한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킨 구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이 무상교육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 결정했다"면서 "징수규정이 무효가 됐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도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립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한 것"이라며 "청구가 실제 받아들여질지는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2009년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약 20만원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교육기본법에 반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ㆍ2심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단했지만 헌재는 지난 8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