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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브로커 검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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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의 법무법인에 소개해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사의 '브로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브로커 검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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