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기 위한 실태 점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각 지방법원에 여성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한다.
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우선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실태 점검과 함께 현행 법정 모니터링 제도를 보완하고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상시적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법관 개인별로 맞춤형ㆍ참여형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전담 여성증인지원관을 설치하고 증인지원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증인지원실이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설이다.
증인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증인지원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가사ㆍ행정, 8월 신청사건 등으로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리방식을 개선해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녹음 제도의 확대,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산사건분야 소송구조 활성화, 회생절차 관리인 선임 기준 및 감독절차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