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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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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 율량2 택지개발 지구의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를 놓고 택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 도시가스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규정된 관련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청주 율량택지2개발지구입니다.

지난 7월,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250명은 도시가스업체가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충청북도에 도시가스 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00세대 이상 그리고 16,500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에 가스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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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시가스 공급규정에도 100미터를 기준으로 50가구 미만일 경우 수익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는 택지에 수십억원을 무작정 투자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강병용/도시가스업체 과장 : 율량택지에 50억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일시적으로 투자가 되게 되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재원에 대한 부분을 기존 수요자들이 분담을 해야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 따로따로 규정된 2개의 법률이 상충하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권익위도 이점을 들어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어느 쪽이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게 일단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고….]

전국 33개 가스공급업체는 택지조성원가에 가스시설비를 포함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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