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전자발찌 무용지물로 만든 50대 징역 10월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울산지법은 보호관찰소와 연결한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도주한 전자발찌 대상자 김모(56)씨에게 7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월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7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울산지역을 돌아다닌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됐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보호관찰소 소개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았지만 병원퇴원 후 또다시 술에 취해 고의로 전자발찌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 구속했다고 울산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이전에도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알코올 중독치료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술에 취하면 고의로 위치추적기 신호를 껐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