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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0일 첫 재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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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1992년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20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변호인과 검찰 측에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대법원이 재판원본 등 관련 기록을 정리해 고법에 사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강씨에 대한 변론은 민변 회장 출신의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평,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한결이 맡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이던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당시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감정인 김모씨와 양모씨의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강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만기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들 외 다른 두 명의 감정인들은 김씨가 대부분 감정을 진행했고 자신들은 공동심의란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면서 결국 기존 증언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 항고함에 따라 3년1개월간 대법원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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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9일 대법원은 "허위 증언이 증명된 이상 형사소송법 420조 2호에 따라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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