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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 의사' 다시 유죄…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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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다시 심리해 보라고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법의학자와 검안의 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새로 해본 결과 남편 백 모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인의 얼굴과 목, 턱 부분 등의 손톱 자국과 상처를 볼 때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집에 침입한 정황이 없었던 점과 백 씨의 이마와 팔의 상처, 당일 행적을 고려하면 백 씨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숨진 아내의 목 부위 피부 까짐과 목 근육 속 출혈 정도로는 백 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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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질식사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남편 백 씨가 상고할 경우 다시 한 번 대법원 심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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