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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 협박해 돈 뜯은 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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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7일 유기동물보호 위탁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유기동물보호 위탁사업을 하는 류모(53)씨에게서 업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2년간 31회에 걸쳐 현금, 녹용, 과일, 술값 등 871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김씨에게서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뇌물공여·공동공갈)로 기소된 류씨와 손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주고받은 돈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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