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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뇌물 혐의'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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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오늘(7일) 오전 10시 반 유진그룹과 조희팔의 측근 등으로부터 1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또 특수3부에서 내사를 받고 있던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5억 9300만 원을 받았다며 유 회장 형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외에도 통신업체와 국정원 전 간부 부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 검사가 챙긴 돈은 모두 10억 376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임팀은 김 검사가 건설업체와 음료업체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김 검사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김 검사의 권유로 유진그룹에 주식 투자를 한 또 다른 검사 3명에 대해선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의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초가 돼 사퇴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9일 경찰의 사건 빼앗기라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특임팀 13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고, 오늘부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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