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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사칭 초등생에 접근한 5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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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약취미수죄, 공무원자격 사칭죄 등으로 기소된 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12세의 어린이를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등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주택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김모(12)양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접근했지만 김양이 도망가자 욕설을 하면서 100여m 뒤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김양이 도움을 요청한 상인에게 "경찰서 형사과장인데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며 김양을 넘겨 달라고 하는 등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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