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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의료기 판매점서 손님 살해한 2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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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의료기 판매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건물 3층 의료기 판매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 한모(62·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의료기판매점에서 체지방관리 체험을 받고 나가던 한씨를 뒤따라가 주방에서 들고 나온 흉기로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이 의료기판매점 공동대표의 딸이다.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앞과 판매점 안의 직원과 손님 5∼6명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119구조대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한 후 심리분석가를 동원해 조사를 벌였으나 최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씨가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한 대학교 조교로 일하면서 야간에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아르바이트한 사실을 알아냈다.

최씨는 지난 9월 이 화장품 코너가 폐업할 때 '재고 물량이 맞지 않는다'며 다른 종업원 등 13명과 함께 고소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어머니가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이 때문에 지난 11월 초 대학 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다.

최씨는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의료기판매점에서 소일거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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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씨가 고소를 당하고 권고사직을 받은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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