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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검찰 감찰 후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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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문' 사건의 여성 피의자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 직원 24명을 확인해 이들의 명단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조회자 명단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ㆍ경은 오늘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조사한 뒤 경찰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조수사와 감찰을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검사나 검찰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어 양 기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경찰이 피해 여성 사진 자료에 접속한 검찰 직원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자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수사자료표 사진 조회자 명단과 임의제출 자료 명단을 검찰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로그기록 명단과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컴퓨터를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감찰을 벌여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최소 1주일, 늦어도 2주 내에 요청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ㆍ경이 사진 유출의 형사처벌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일 여지도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조회했거나 단순 조회만 하고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유출하지 않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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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은 수사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제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검사라도 출두해서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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