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 동의없이 심야에 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새벽에 인계된 피의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기다리게 한 뒤 조사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정모 형사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경찰서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새벽 3시쯤 폭행 등 현행범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된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새벽 5시 반이 돼서야 조사를 받았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정 형사는 "피의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며 "피해자 3명의 조사가 끝나고 피의자를 조사한 건 절차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 64조는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피의자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심야조사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조사자나 피조사자의 신경예민 등으로 비인권 행위의 발생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