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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자 이용해 부적절 수사" 진정…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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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감자를 이용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 이를 상급관청인 서울고검에서 조사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강력부 검사실에서 지방 구치소에 수감된 최모씨를 불러 검찰청에 열흘간 머물게 하면서 검찰청 유선전화를 통해 참고인들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A씨는 "최씨가 검찰에 불려온 참고인들의 진술을 옆에서 듣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했고, 검사실에 머무는 동안엔 여성 지인을 매일 만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가 특정 피의자의 결심 이전에 구형량을 알려 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조폭 출신 사업가 유모씨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별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씨를 이감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인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한 건 문제될 게 없고, 최씨를 다른 참고인과 대질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자 고성이 오갔지만 이 또한 조사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지인과의 특혜성 면회 의혹에 대해선 "해당 여성도 유력한 참고인이라 조사과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진정서가 내려온 만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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