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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중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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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은행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3부도 고객 48명이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은행의 관련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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