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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공무원들, 식품업체서 거액 챙겨…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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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편의를 봐주고 식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온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1억원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식약청 공무원 전 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천만~2천만 원대를 받은 식약청 공무원 장 모(47)씨와 박 모(50)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식약청 식품안전국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에 근무하며 식품ㆍ음료 제조업자 김 모(42ㆍ기소)씨 등 9명으로부터 '식품점검 및 단속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총 1억8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안전국 등에 근무하던 장씨와 박 씨도 같은 식으로 업체 8곳으로부터 각 2천만 원과 1천12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동생, 어머니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N홈쇼핑 MD(구매담당자)였던 전 씨 아들(33)이 황금시간대 방송 배정 등 청탁과 함께 납품ㆍ입점업체들로부터 4억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전 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앞서 홈쇼핑 입점 희망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N홈쇼핑 박 모(39) 전 편성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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