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편의를 봐주고 식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온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3명과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식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식약청 공무원 전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장 모 씨와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4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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