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에 징역 10월 선고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정다주 판사는 6일 히로뽕 투약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