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대법원이 최근 "정당 후원 교사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당 후원 교사 징계취소 확정 판결로는 처음이다.
인천 전교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고법 판결문과 인천시교육청의 상고 이유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행위에 비해 과다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처분된 김모 교사는 복직을 하게 되고, 1∼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김모·박모 교사 등 6명이 징계를 면하거나 경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 교사는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2월 시교육청에 의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30만∼50만원의 벌금에 처했다.
이후 교사들은 해임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인천 전교조는 시교육청이 추가로 조치한 정당후원 교사 2명에 대한 정직과 견책의 징계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이들 교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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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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