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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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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혜숙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등에 비춰 전 전 의원으로부터 52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 장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장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과 같은 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제18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지난 2월10일 서울 광진구 능동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역구 고문인 장씨에게 민주통합당 공천심사 관련 여론조사를 도와달라며 현금 52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광진갑 지역구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천이 취소됐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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