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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10대 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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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내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내연녀를 강제추행한 뒤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내연녀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16살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내연녀를 강제추행한 뒤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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