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홈쇼핑 납품대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구마 등 농산품을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아 홈쇼핑 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조작하고 선지급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구속된 농협 직원 이모씨가 고구마 보관 창고 화재로 1억 원의 손실을 입은 뒤 이를 메우기 위해 회계장부 조작을 요청해오자 함께 범행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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