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활동을 하다가 위장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작원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북송되도록 하는 임무에 가담해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대 초반 공작원으로 선발됐고, 이후 중국에서 탈북자를 찾아내 북으로 보내는 활동을 벌이다가 국내에 위장 탈북한 뒤 발각돼 지난 10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특히 북한으로부터 김정일 아들 김정남에 대한 테러 지시도 받았지만, 이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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