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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간부, 공장 안 음주사고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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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공장 안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망간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로 현대차 노조 간부 A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현대차 울산공장(2공장) 안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퇴근하는 구내식당 여성근로자 이모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약 10시간 뒤 경찰에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백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3%로 경찰은 위드마크(현재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 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를 적용해 A씨의 음주 정도를 가려낼 계획이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노조행사를 끝내고 뒤풀이를 하다가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이씨는 머리, 골반 등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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