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억 원이 넘는 금을 몰래 제주로 들여오려던 중국인이 검거됐다.
제주세관은 중국 베이징발 제주 직항편을 타고 온 중국인 리유(36) 씨를 밀수입(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리유 씨는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 카지노에서 초청한 중국인 일행으로 지난 3일 오후 2시30분 대한항공 KE880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제주세관은 엑스레이(X-ray) 검색을 통해 그가 맡긴 여행용 가방 아래쪽에 밀도가 높은 물체가 숨겨진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색해 50g짜리 금붙이 28개를 찾아냈다.
가방에서는 닭이 알을 품은 모형의 46.5g짜리 금제품도 나왔으며, 몸수색에서도 옷 속에 숨겨진 같은 크기의 금붙이 7개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들 금붙이는 길이 5.8㎝, 폭 2.5㎝, 두께 0.2㎝ 크기로 모두 중국 베이징에 있는 차이스커우백화점에서 1개당 1만7천715위안(한화 약 310만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유 씨가 들여오려던 금의 전체 무게는 1천796.5g으로 시가는 모두 1억2천만원에 이른다.
리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여간 10여 차례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리유 씨를 구속수사해 여죄와 배후 세력을 캐기로 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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