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객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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