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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 단순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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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했던 절차를 없애고, 각종 신고 등 가족관계 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호주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단순 열람이 가능했던 호적과 달리 매번 수수료 천원을 내고 증명서를 떼야 됐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인터넷 등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입양 등 기록사항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열람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등 각종 신고·신청 역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출생·혼인신고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대법원 협의 등을 거쳐 앞으로 시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입양허가제 실시에 따라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고, 신고가 필요한 입양대상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고쳤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하는 이에 대해 가정법원이 경찰을 통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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