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아파트 재건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건설사에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지역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께 조합 사무실 내에서 모 건설사로 전화를 걸어 "아파트 견본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건설사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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