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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함께 자살기도 혼자 살아남은 어머니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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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딸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혼자 살아남은 혐의(자살방조죄)로 기소된 A(44ㆍ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배심원 7명 모두 자살방조죄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딸(10)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딸이 사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어린 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고력과 판단력이 미숙한 딸을 도와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 죄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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