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상 등기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 지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메일과 달리 본인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상에서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자고지서 정책을 통해 연간 132억 원에 달하는 고지서·봉투 제작과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마일리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 @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통해서도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에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산하 모든 기관의 지방세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고지로 발송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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