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스토킹 8만원ㆍ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내년 3월부터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8만 원을 내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납니다.

또 거짓 광고나 암표 매매 등 경제 범죄에 최고수준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노상방뇨와 무단 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 17개 항목에 새로운 항목 28개를 더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던 27개 항목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항목으로 편입시켜 출판물 부당게재 행위, 거짓광고, 업무 방해나 암표 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또 빈집 침입과 흉기 은닉, 거짓 인적사항 사용 등 행위에는 8만 원, 특정 단체 가입 강요와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과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역이나 열차 안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