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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위조 사기 피고인, 검찰·법원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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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1살 조 모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모친 사망 진단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관할 부산 연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이틀 뒤 조 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부산지검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뒤늦게 조 씨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오늘 즉시항고를 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한 뒤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조 씨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한 공범 52살 박 모 씨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모 상조회사를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가입자 3천여 명이 수십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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