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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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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금융당국 허가 없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김모(4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코스피200지수를 받아 가상의 선물매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뒤 회원들을 가입시켜 2010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이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적용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환산해줘 투자금으로 쓰게 했으며, 선물매매 손실금을 자신들 몫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수익은 2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해 '손실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뜯어낸 조모(51)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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