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숟가락으로 옆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51살 공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공씨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만취상태에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려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37범인 공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술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려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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