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면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45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집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박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서울 시내 중간중간에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로 안 씨의 집 주소를 파악한 뒤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 씨는 전과 17범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술에 취해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도 없이 몸이 아픈 처지가 서러워 술을 마시고 홧김에 장난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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