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불법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45살 김 모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뇌물수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 금정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며, 불법 오락실 업주 2명으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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