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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영암 조선소 원·하청 사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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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전남 영암의 조선소 폭발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9일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진 대불산단 내 모 중공업 사장 김모(51)씨,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 개인 하도급자 및 법인 등 관련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작업실 내부에 남아있는 LP가스의 통풍·환기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 가스 폭발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실에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사업주 김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2일 작업 중 끊긴 로프에 순찰 중이던 근로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지청은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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